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되어 그동안 많은 취약계층 및 통신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금융 통신 채무 통합1.1.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이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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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7.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