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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급 계산방법 2. 최저임금 계산법 3.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1. 시급 계산방법
● 시급 계산기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모두 계산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변환 및 환산도 가능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근무 및 고용환경 등 노동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20원 X 8시간 X 5일) + (9,620원 X 주휴 8시간) = 주급 461,76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461,760 ÷ 40시간으로 11,544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며일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일급 9,620원 X 209시간 = 월급 2,010,580원 |
3.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어,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 이며 자주 신청하는 민원이니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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