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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목 차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1. 지원대상
          1.2. 지원불가대상
          1.3. 상담 신청 및 방문예약
          1.4. 지원 절차
          1.5. 신청 방법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서류

          2.1. 기본 서류
          2.2. 추가 서류
          2.3. 신청 방법
          2.4. 신청 전 확인 사항
          2.5. 기본 서류

     3. 지원 용도

          3.1. 생활안정자금
          3.2. 학자금
          3.3. 고금리차환자금
          3.4. 시설개선자금
          3.5. 운영자금

     4. 대출 한도 및 조건

          4.1. 비대면 소액대출 1회 최대한도 300만 원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현재 신용회복워원회에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 이신분들은 신용회복워원회에서 소액으로 대출을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1.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1.2.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상담 신청 및 방문예약

먼저 신용회복워원회에서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소액대출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상담원과 간단하게 대출자격과, 신청안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워원회에 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예약날짜를 정한후에 필요한 서류 안내받으신 후에 예약하신 날짜에 맞춰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예약 날짜를 정하신 후에 예약날짜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준비하신 서류 제출 후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당일 상담 후 오후 5시 전에는 보통 입금 됩니다. 처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액 기간이 6개월이라면 2백만 원이 최대한도 금액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신 분들이라면 최대금액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 지원 절차

  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 적격 여부 심사
  3. 위원회 : 융자 위원회
  4. 신청인 : 대출약정체결
  5. 위원회 : 대출금 입금
  6. 신청인 : 매월 원리금 상환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절차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절차

 

 



     (유의사항)

     대출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지원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1.5. 신청 방법

지부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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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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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서류

2.1. 기본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기/가스/수도 요금 청구서 등)
  • 금융거래내역 확인 동의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비대면 소액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확인하며, 자영업자인 경우만 소득서류를 제출합니다.

 

 

2.2. 추가 서류

  • 채무조정 확정서 또는 개인회생 확정서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상환계획서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상환내역 (최근 6개월)
  •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4. 신청 전 확인 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 (https://www.ccrs.or.kr/finance/repay/guide/view.do)
  2. 대출 한도 및 이자율 확인 (https://www.ccrs.or.kr/finance/repay/guide/view.do)
  3. 필요 서류 미리 준비

 

2.5. 기본 서류

  1. 신청 후 대출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2. 대출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또는 홈페이지 통해 가능

 

 

3. 지원 용도

3.1.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3.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3.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3.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4. 대출 한도 및 조건

4.1. 비대면 소액대출 1회 최대한도 300만 원

  1.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3.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
  4. (서류 증빙 필수)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5.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png 파일 캡쳐 이미지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대출한도

 

 

 

마지막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국 서민금

 

융통합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modules/pnb/banner/link.do?sno=143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ccrs.cyber&hl=k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