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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한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통신사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최대 90%의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채무통신채무통합 조정됨으로써 연체자가 보다 쉽게 스스로 재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번 대책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안의 후속조치로 5개월간 신복위,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취약 계층분들 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 누구나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신채무감면 지원 및 신청방법
통신채무 연체자 감면 신청


 




     ✅ 신복위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실시

     ✅ 통신채무 원금감면10년 분할상환도 가능

     ✅ 3단계 검증 등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통신채무조정 안내 사항
통신채무조정 지원 및 신청 대상자

 
 
 

1.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통신요금 연체자 구제에 나섭니다. 휴대폰 통신비와 소액결제 대금연체한 서민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고, 또한 고의 연체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우선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만 조정이 가능했고, 통신채무는 금융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 신청 없이도 한 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취약계층은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일반 채무자는 최대 30%)를 감면하고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통합조정" 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 통신비 채무 조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추심우편물, 문자 등은 "신복위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순간 추심은 중단됩니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상위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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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채무조정 신청 후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 조정 신청후 안내문자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아래의 내용의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필히 잘 꼼꼼하게 숙지하셔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2.1. 통신채무 상담센터 통신채무 불이익 관련 안내문자

 

  • ooo님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 귀하께서 통신채무를 신청하심에 따라 유의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채무조정이 신청된 통신사는 수일 내로 일괄 이용정지(수·발신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직권해지(휴대전화 번호 삭제, 복구불가)됩니다. 또한, 조정 기간 중 회선 유지 비용 등 통신사가 청구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신채무 중 소액결제대금은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소액결제사로 이관될 수 있으며 이관 시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이 신청됩니다

 

  •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기기비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전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통신사에 휴대폰 기기비도 함께 납부 중이신 경우 채무조정 확정시 서울보증보험으로 기기비가 대위변제되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지역번호 없이 1600-5500)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통신채무는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으로 인해 해당 통신사 금액이 증액될 경우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조정결과는 위원회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위원회에 등록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가 변경 또는 수·발신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변경 시 채무조정 확정통지 등의 번호삭제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금융 채무 조정제도에 통신 채무 조정을 추가한 것으로,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1. 주요 내용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행 일정: 2024년 6월 21일부터
 

3.2.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안

신속 처리: 취약계층의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전문 상담: 전문 상담원이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 협의를 도와줍니다.
재정 지원: 생활비 지원, 취업 연계 등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3. 기대 효과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통신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 취약계층이 일자리 구직, 창업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쉬워집니다.
사회 통합 증진: 통신 서비스 이용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는 국민 전체의 소비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4.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 중인 자

 

  • 기존에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이더라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가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4.1. 성실 납부자 통신 3사 이용 가능

 

  •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 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뒀다. 고의 연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3단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4.2. 통합 채무조정 신청 접수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전용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신청은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4.3. 통신채무조정 도움 사례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도 보면 사업 실패로 건강이 악화된 청년 A 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장기간 연체했지만, 통신채무를 조정받을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지 못해 구직원서 접수조차 하지 못했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이 지난 2022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 증가,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대부분 외부적 요인(84%)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