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한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통신사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최대 90%의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통합 조정됨으로써 연체자가 보다 쉽게 스스로 재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번 대책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안의 후속조치로 5개월간 신복위,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취약 계층분들 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 누구나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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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3.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