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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금 빠른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거나 주거 곤란 등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4인 가구: 4,297,434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만원 이하
- 4인 가구: 1,172.9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생계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이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
- 위기 상황 발생 및 지원 요청/신고
- 담당 공무원의 초기 상담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주의사항
-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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