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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금 빠른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금 신청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신청

 

지원 대상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단전되거나 주거 곤란 등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4인 가구: 4,297,434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만원 이하
    • 4인 가구: 1,172.9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생계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가구원수                                          지원 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이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

  1. 위기 상황 발생 및 지원 요청/신고
  2. 담당 공무원의 초기 상담
  3. 현장 확인
  4. 지원 결정 및 지급
  5. 사후 조사
  6. 적정성 심사

 

주의사항

  •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