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 차 1.소 개 2. 소득인정액 기준 3.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사유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주요 사례와 주의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제도
1. 소득 증가
1.1. 주요 사례
일정 소득 한도 초과
- 1인 가구: 월 103만 원 (2024년 기준)
- 4인 가구: 월 231만원 (2024년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부동산 소득, 자녀의 알바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비과세 소득, 복지급여, 장애인 연금 등 일부 소득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 초과
- 최저임금 월급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근로시간 증가, 야근, 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일시금, 상여금 등 일회성 소득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점
- 소득 증가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필요성이 있다면 재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2. 재산 증가
2.1. 주요 사례
일정 재산 한도 초과
- 주택 가치: 12억원 (2024년 기준)
- 금융자산: 1억원 (2024년 기준)
-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 상속 등을 통한 재산 취득
- 증여, 상속 시점에 관계없이 재산 한도를 초과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상속 후 재산 처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 재산 증가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필요성이 있다면 재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의 변동
3.1. 주요 사례
- 부양의무자의 취업
- 부양의무자의 취업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한도를 넘어설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사망, 해외출국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하면 재사정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해외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점
- 부양의무자의 변동은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기타 사유
4.1. 부정 신고
-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탈락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과잉수급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4.2. 수급자의 의무 위반
- 취업 알선, 자립 프로그램 참여, 교육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4.3. 기타 제도 위반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변경, 재산 처분 등 의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
-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수급 과정에서 항상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의문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5. 탈락 심사 및 절차
- 심사 기관: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탈락 심사는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심사 절차:
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사정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사정 결과 탈락 조건에 해당한다면 탈락 결정을 통지합니다. - 이의 신청:
탈락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1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탈락 후 지원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즉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 제공될 수 있으며, 식량, 의류,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자립 프로그램 참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는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또는 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국민복지포털 나눔이야기: https://www.bokjiro.go.kr/
8. 주의 사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또는 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9.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대비 및 지원
기초생활수급 탈락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탈락 후 대비 및 지원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1. 탈락 사유 파악:
- 탈락 통지문을 통해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 탈락 사유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의문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합니다.
9.2. 이의 신청:
- 탈락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합니다.
- 1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즉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 제공될 수 있으며, 식량, 의류,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또는 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 지원:
-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알선, 자립 프로그램 참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구청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상담 및 도움
- 복지콜센터(129):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탈락 관련 상담
- 시·도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탈락 사유 확인, 이의 신청, 자립 지원 등
- 자립지원센터: 자립 프로그램 참여, 취업 알선 등
- 민간단체: 법률, 심리, 재정 등 전문 상담
기초생활수급 탈락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 언급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주거지원 (0) | 2023.09.01 |
---|---|
압류 방지통장 종류 및 총정리 (0) | 2023.08.16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나라미) 지원대상 (0) | 2023.07.30 |
주거 급여 신청 자격 (0) | 2023.07.29 |
긴급 지원 대상자 및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0) | 20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