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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 월세 주거지원

매너핸섬 2023. 9. 1. 02:35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시주거포털

 

 

 

 
목  차

1.청년월세 주거지원 신청대상

2. 신청제외대상

3. 신청 일정

4. 신청 방법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고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될지 말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 1천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고요,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천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주거지원금
청년월세주거지원금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청년월세 주거지원 신청대상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 안내 >


 *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  39세 이하인자( 주민등록등본상19831.1. . 출생)   


 ③( 거주형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은5.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5.25 ÷ 12개월) 월세 62만원   ④(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 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 교육급여 ’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 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거지원 신청자 선정기준안내

주거지원 신청자 선정기준안내
주거지원 신청자 선정기준안내

 

3. 신청 일정

선정 심사 2023. 6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3.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3. 7월 초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말  - 첫 지급 2023. 8. 28.( 월) 예정( 4월  7월분) 

 

*매년 지정 날짜 상시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고 하니 무조건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수정날짜 : 20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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