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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명절 위로금 2. 서울시 모든구 |
1. 명절 위로금
안녕 하세요.이번 돌아오는 추석명절에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명절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이런 명절도 어쩌면 부담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명절에 맞춰 제공되는 지원금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앞서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압류방지통장' (클릭)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서울시 모든구
강남구
강남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해당 되고여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원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구여, 만약에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서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강동구
강동구는 관내 경로당이용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하고여.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도 명절맞이 위문물품(연 2회·5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따로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니 문의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강북구
강북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 하고요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 기준일에 수급자 가구명단을 추출해 지원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강서구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프로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여기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관악구
관악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4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니 마찬가지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이나 시설 수급자 제외) 됩니다
광진구
광진구는 생계·의료급여 받는 분들에게 현금 2만원을 지급 합니다. 별도 신청은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 이구요,그리고 광진구는 장애인과 소규모 단체 시설에도 가구당 전통시장 상품권 2만원씩 지급 됩니다
구로구
구로구는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 지급 합니다.그리고 독립 유공자에게 가구당 2만원씩 지급 되구여.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천구
금천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해서 지급 합니다
노원구
노원구는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2개소) 그리고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봉구
도봉구는 법정 한부모 가정에 3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도 2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입양아동과 시설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동작구
동작구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 원씩을 지급 하비다. 대상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
마포구
마포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총 5만원(시장비 3만원, 구입비 2만원)씩을 제공 합니다. 신청은 필요 따로 필요없고 수급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에게도 가구당 2만원, 시설 입소자는 1인당 1만원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분에게 현금 5만원을 지원 하고여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됩니다.
성동구
성동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에 구입비 2만원과 시장비 3만원을 이렇게, 총 현금 5만원을 지원 합니다. 마찬가지 개인 신청 절차는 없고여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확인 후 수급계좌로 입금 됩니다
성북구
성북구는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명절에 맞춰 지원금(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만원씩을 드리고여,동주민센터 에서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북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드리는데 자른구 보다 만원 적은 가구당 4만 원 이네요.(시설수급자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 성북구는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 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2만원이 지급 됩니다.
송파구
송파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나 의료 수급자 분들은 각 3만원씩 수급계좌로 입금 됩니다.가정 위탁 세대당 5만원씩을 지급하며, 지자체에서 대상자 가구선정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송파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로 현금 2만원도 지원 합니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현금 수령 하시면 됩니다.
양천구
양천구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 보장가구에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 하네요. 1가구당 지원액은 4만원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4만원을 지급 하구여.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 중증장애인가구에도 2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생계나 의료 수급자 중복제외)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은평구
은평구 내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가구당 4만원을 받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또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 등)도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자 중 계좌 등록·변경이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
종로구는 한부모가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 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됨을 참고 하시고여,저소득 시민 부가급여자는 지원 중복으로 제외 됩니다
중구
중구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5만원을 지원 하구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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