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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신규발급 방법

 


     목 차


     1.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신규 발급 방법

          1.1.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

     2.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3.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3.1. 개인통관고유번호 신규 발급 방법
          3.2.개인통관고유번호 신규 발급
          3.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매뉴얼

     4. 주의사항

     5. 자주묻는 질문

     6. 추가 정보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 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1.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 발급 방법

1.1.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상품 통관 시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방법 1: 

  1. 관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nts.go.kr/)
  2.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 '개인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 선택
  3. 본인확인 후 조회 가능

방법 2: 

  1. 관세청 통합물류시스템 (UNIPASS) (https://www.cfxway.com/uni/)
  2. '개인통관' > '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메뉴 선택
  3.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가능

방법 3: 

  1. 모바일 관세청 앱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7425&cntntsId=2614)
  2. 앱 실행 후 '개인통관' > '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메뉴 선택
  3. 휴대폰 인증 후 조회 가능

 

2.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3.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3.1. 개인통관고유번호 신규 발급 방법

방법 1: 

  1. 관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nts.go.kr/)
  2. 로그인 후 '나의서비스' > '개인통관'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방법 2: 

  1. 관세청 통합물류시스템 (UNIPASS) (https://www.cfxway.com/uni/)'개인통관' >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메뉴 선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

방법 3: 

  1. 모바일 관세청 앱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7425&cntntsId=2614)
  2. 앱 실행 후 '개인통관' >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메뉴 선택
  3. 휴대폰 인증 후 신청 가능

 

3.2.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번호

 
 

3.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매뉴얼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메뉴얼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매뉴얼

 
 
 

4. 주의 사항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2. 타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분실 또는 유출 시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입신고 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A.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A. º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º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추가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unipass.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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