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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안내 (2024년 5월 기준)

 

200만 원까지 제공 / 결혼자금, 학자금은 1,000만 원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대출별로 신청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직접 방문 상담 하실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지사 문의 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1.1 대출 대상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본 후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 이내 고용보험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나와있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5일 이상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 대출 종류 및 금액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정보 (2024년 5월 기준)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부모 요양비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100만 원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 임금감소 생계비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의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장례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의 장례비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 자녀양육비: 만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구글 플레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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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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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출 종류 및 금액

의료비: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의 의료비
    ○ 최대 500만 원


장례비: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의 장례비
    ○ 최대 300만 원


혼례비:


    ○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 최대 300만 원


자녀양육비:


    ○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비
    ○ 1인당 최대 100만 원, 2인 이상 자녀 최대 200만 원


주택보증금:


     ○ 월세 또는 전세자금 지원
     ○ 최대 500만 원


취업자금:


      ○ 취업을 위한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최대 300만 원


재해복구자금:


      ○ 재난으로 인한 주택 및 가구 피해 복구 비용
      ○ 최대 500만 원


기타 생계비:


      ○ 생활비, 교육비, 부채상환 등
      ○ 최대 300만 원

 

 

※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2.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 최근 3개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최근 6개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대출용도 증빙 서류 (의료비: 진료비 명세서, 장례비: 납부영수증, 혼례비: 혼인신고증, 자녀양육비: 출생증명서, 주택보증금: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취업자금: 교육기관 입학허가증 또는 자격증 취득증명서, 재해복구자금: 피해확인서, 기타 생계비: 지출 내역 증빙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3.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2. 또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한 경우, 3개월간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접속 후 '근로자복지' > '융자사업' > '생활안정자금' > '온라인 신청'


3.2. 방문 신청 

서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또는 모바일 앱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연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577-0011)에서 확인 가능


4.1.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4.2. 상환방식

  • 1년 거치 1년 (소액생계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 지급 조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금액이 지난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낮아진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만약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신청하는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 낮아진 소득이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전 3개월의 소득 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리는 연 1.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0.9%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했다면 6개월 안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지역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가 된 그 달과 그 직전 1개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다면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77-0011

 


추가 정보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 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전에 홈페이지 또는 지사 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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