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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을 위한 긴급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1.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안내

1.1. 실제 사례

서울거주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 (생계,주거,의료 급여) 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월 1백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이지만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져서 병원비등,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니던 치료도 못가고 있는 상황과,거주하고 있는 월세도 7개월 가량 미납된 상태와 각종 공과금도 체납되 있던 상태라 하는수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자초지경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엔 수급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초지경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임대 확인서"에 월세 밀렸다는 확인서에 집주인 에게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보내준 서류와 통장 내역서 6개월 내역 첨부해서 동사무소 제출 했습니다.

제출 후에 입금 날짜를 물어보니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71만3천백원 입금 된다고 하여서 기다리니 일주일후 바로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내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긴급지원 처리절차 안내
긴급지원 처리절차 안내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상시 지원 할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에서 상시 접수 및 상담 가능 하니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여 삼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형태 :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조치 후조사 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2.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1.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중복혜택 : 생계 지원금은 중복 혜택이 불가 합니다.

2.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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