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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금 모르면 못받으니 서둘러 지원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정보와 모든 정부 지원금도 받을수 있도록 ,아래에서 꼭 확인 하시어 모든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름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안내 (2024년 기준) 1. 지원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전기료 및 냉난방비 지불이 어려운 가구 #.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거주 가구 #. 냉방기기 보유 가구 3.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1인가구 : 5만원 2인가구 : 6만원 3인가구 : 7만원 4인가구 : 8만원 5인 이상 가구 : 9만원 시·도 1인가구 : 4만원 2인가구 : 5만원 3인가구 : 6만원 4인가구 : 7만원 5인 이상 가구 : 8만원 특정지역(경기도) 가구당 5만원 긴급지원 (7월 26일 기준, 별도 신청 필요) 지급일 * 지역별 차이 : * 서울특별시 : 7월 중순 * 시·도 : 7월 중순~8월 초 특정지역 * 경기도 : 2024년 7월 3일부터 지급 시작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 보통 계좌 수급자 : 직권으로 지급 * 압류방지 통장/현금 미수령 가구:별도 신청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급 : 일부 지역 |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수급권을 가진 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 사회복지시설
1.1. 지원 내용
- 냉난방기 설치 지원
- 에어컨, 벽걸이형 난방기 등
- 가구당 최대 1대 지원
- 에너지비 지원
- 전기료, 가스료 등
- 가구당 월 최대 5만 원 지원
- 단열 개선 지원
- 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 개선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월 3만원 (4개월 동안 총 12만 원)
- 지급 방식: 전기료 내에서 자동으로 감면
1.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31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서면 신청: 관할 소재 시/구/군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증
- 전기료 영수증
- 냉방기기 영수증 또는 설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택임대료 등)
1.2. 신청 방법
- 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1.3. 지원 기관
- 지역 관할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재단
- 시·도/ 지자체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https://min24.energy.or.kr/consult
-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83
복지로 홈페이지
한국에너지재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주의 사항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등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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