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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급액 현황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냉방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역별 차등 지급 되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는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 에너지 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1.1. 기초적인 냉방비 지원
- 전국 공통: 가구당 5만원 긴급 지원 (8월 3일부터 지급 시작)
- 지급 방법: 일반 계좌 입금 (압류 방지 통장, 복지 계좌 미확인 경우 신청 필요)
- 제외 대상: 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에 별도 냉방비 지급)
1.2. 추가 지원
지역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예: 경기도 - 가구당 5만원)
-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 1순위: 생계급여 수급 가구
- 2순위: 의료급여 수급 가구
- 3순위: 주거급여 수급 가구
- 4순위: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 벽걸이 에어컨 지원:
- 지원 대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 가구
- 지원 내용: 벽걸이 에어컨 (6~7평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4년 4월 5일 (재원 소진 시 미지원)
- 고령·일자리연결지원 대상: 에어컨 설치 및 관리비 지원
1.3. 냉방비 지원 관련 주의 사항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 필요 여부: 일부 지원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일부는 신청 필요 (지역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이)
지원 제외 대상: 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사업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름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수급권을 가진 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 사회복지시설
2.2. 지원 내용
- 냉난방기 설치 지원
- 에어컨, 벽걸이형 난방기 등
- 가구당 최대 1대 지원
- 에너지비 지원
- 전기료, 가스료 등
- 가구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 단열 개선 지원
- 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 개선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2.3. 신청 방법
- 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2.4. 지원 기관
- 지역 관할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재단
- 시·도/ 지자체
2.5.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https://min24.energy.or.kr/consult
-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83
복지로 홈페이지
한국에너지재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주의 사항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등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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